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분할(재협의)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다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재협의 분할이 증여취득으로 간주되는 구조는 무엇인가
공동상속인들이 최초 협의분할로 각자 상속분을 확정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이후,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최초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와 별도로, 초과취득분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재분할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증여취득 간주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협의와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 상속회복청구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한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재분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6개월 기한이 지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6개월이 경과한 뒤 재협의·재등기하면 초과취득분에 대해 취득세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최초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는 기존 상속분에 대응하는 부분으로서 그대로 확정되고, 재분할로 추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이 별도로 부과된다.
최초 납부 취득세를 환급받거나 재분할분에 합산 인정받는 것은 위 단서 1호(기한 내 재분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실무 메모
-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기한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자 재분할의 세제 적격 기한이다. 등기와 신고를 모두 기한 내에 완료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 재협의 등기를 경정등기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최초 등기의 원인·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착오 정정이 아닌 새로운 협의에 따른 권리 변동이면 경정등기가 아닌 이전등기로 처리해야 한다.
- 재분할 결과 취득분이 초과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취득세 추가 부담이, 줄어드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공제 가능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 6개월 기한이 지난 사안에서는 세무사와 협업해 취득세 납부 규모를 사전에 확인하고 재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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