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협의와 취득세

상속재산에 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분할하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따라서 그 초과분에는 취득세가 새로 부과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처음 상속등기에서 정해진 몫보다 재협의 후 더 많이 받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입니다. 다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추가 취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증여 취득으로 보는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증여 취득 간주는 다음 순서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그 뒤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다시 분할할 것
  3. 재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것

이때 초과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뒤 처음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와, 이미 협의분할 등기를 마친 뒤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모두 이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2호).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의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받는 취득물건(지분이면 그 지분)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등기 접수에는 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재협의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별개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이다.

등기 전에 취득세만 납부한 경우는 다르다.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한 명 이상이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상속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이후 재협의로 상속권자가 바뀌어도 그 사실만으로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 경우 종전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세금을 먼저 냈다는 사실과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추가 취득세 문제는 첫 등기를 이미 마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취득세가 생기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가 정한 예외는 세 가지다.

  1.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3.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첫 번째 예외의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단순히 재협의서만 작성해서는 부족하고,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그 기한 안에 마쳐야 한다.

이 예외는 초과취득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초 상속 취득에 대한 취득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협의분할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뒤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협의분할을 했다면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이고, 원인일자는 협의가 성립한 날이다. 경정할 사항에는 종전 등기원인과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결과에 맞게 고친다는 뜻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675호 제3호 가목).

이미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종전 협의를 전원 합의로 해제하고 새로 협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등기명의인이 일부만 바뀌는지 전부 바뀌는지가 기준이다(등기예규 제1675호 제3호 다목).

재협의 결과등기 방법
등기명의인 중 일부만 교체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
등기명의인 전부가 교체경정등기 불가.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한 뒤 새 취득자 명의로 상속등기

첫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기존 상속지분에 가압류나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등 이해관계가 생겼다면 별도의 말소나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재협의만으로 바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놓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5조).

실무 체크포인트

  • 첫 상속등기가 마쳐졌는지,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인지를 먼저 구분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 첫 등기에서 확정된 상속분과 재협의 후 상속분을 비교해 초과취득분을 계산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 6개월 또는 9개월의 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일부 교체인지 전부 교체인지에 따라 경정등기와 말소 후 새 상속등기 중 방법을 정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 가압류·처분·지분이전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겼는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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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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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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