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협의와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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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공동상속받은 k를 B 단독명의로 협의상속후 k가 재개발되어 그아파트 분양액을 공동상속인중 A가 조합에 직접이체하고 B 명의로 등기후 취득세도 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지금 협의를 해제하고 k를 A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재협의 한다면 k 아파트를 A명의로 하는 등기경정과 기존 A 가 납부한 취득세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등기경정이 되는지 — 재개발을 거쳐 경정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면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로 처리합니다(등기예규 제1675호). 그러나 이 사안은 종전 부동산 K가 정비사업(관리처분·이전고시)을 거쳐 새 아파트로 바뀐 뒤입니다. 그 아파트는 B의 조합원 지위에서 이전고시에 따라 창설된 권리에 가까워서, 종전 상속등기를 단순히 경정하는 것만으로 아파트 명의를 A로 되돌릴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B에서 A로의 별도 이전등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면 취득세가 새로 발생합니다. 정비사업 등기 경위부터 확인해 경정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 6개월이 지난 재협의는 증여취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큽니다.

재개발이 끝날 정도면 6개월 이내 재분할(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 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A가 당초 상속분(법정상속분 1/5)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취득세·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 조항 본문).

남은 예외는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③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뿐입니다. 적법하게 분할받은 B는 참칭상속인이 아니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합의해제’는 ②의 상속회복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고 ③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합의해제로 처리하면 증여취득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일정·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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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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