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협의와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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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인이 공동상속받은 k를 B 단독명의로 협의상속후 k가 재개발되어 그아파트 분양액을 공동상속인중 A가 조합에 직접이체하고 B 명의로 등기후 취득세도 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지금 협의를 해제하고 k를 A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재협의 한다면 k 아파트를 A명의로 하는 등기경정과 기존 A 가 납부한 취득세는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토지 K가 정비사업을 거쳐 B 명의의 새 아파트가 된 뒤라면, 과거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것만으로 A 명의로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 등기 경위상 B에서 A로 별도 이전해야 할 수 있고,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A가 당초 몫을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세가 새로 생깁니다.

재개발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재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는 종전 상속등기와 현재 등기대상이 이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관리처분·이전고시로 새 아파트가 B에게 귀속된 과정과 등기원인을 확인해 경정등기인지 별도 이전등기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재협의의 추가 세금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A가 당초 상속분을 넘게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등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추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가 과거 세금을 실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세액이 A 자신의 새 취득세로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납세의무자와 납부명의, 과오납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종전 K의 등기부,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새 아파트 등기부, 최초 협의서와 납세영수증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등기 방식이 정해져야 추가 취득세와 기존 납부세액의 처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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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