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인이 공동상속받은 k를 B 단독명의로 협의상속후 k가 재개발되어 그아파트 분양액을 공동상속인중 A가 조합에 직접이체하고 B 명의로 등기후 취득세도 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지금 협의를 해제하고 k를 A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재협의 한다면 k 아파트를 A명의로 하는 등기경정과 기존 A 가 납부한 취득세는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토지 K가 정비사업을 거쳐 B 명의의 새 아파트가 된 뒤라면, 과거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것만으로 A 명의로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 등기 경위상 B에서 A로 별도 이전해야 할 수 있고,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A가 당초 몫을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세가 새로 생깁니다.
재개발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재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는 종전 상속등기와 현재 등기대상이 이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관리처분·이전고시로 새 아파트가 B에게 귀속된 과정과 등기원인을 확인해 경정등기인지 별도 이전등기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재협의의 추가 세금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A가 당초 상속분을 넘게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등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추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가 과거 세금을 실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세액이 A 자신의 새 취득세로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납세의무자와 납부명의, 과오납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종전 K의 등기부,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새 아파트 등기부, 최초 협의서와 납세영수증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등기 방식이 정해져야 추가 취득세와 기존 납부세액의 처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