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대법원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로 구성된다. 세금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로 결정한다.
취득세 등 세금
취득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주택가격 공시·과세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 세목 | 농지 이외의 부동산 | 농지 |
|---|---|---|
| 취득세 | 2.8% | 2.3% |
| 지방교육세 | 0.16% | 0.06% |
| 농어촌특별세 | 0.2% | 0.2% |
| 합계 | 3.16% | 2.56%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비과세된다.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 합계 2.2%가 감면된다.
- 1가구 1주택 취득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외국인도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내국인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으면 1가구 1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가표준액에 따라 지역별로 1.4%~4.2%를 매입한다. 즉시 매도 시 매입액의 일정 비율(2024. 9. 19. 기준 8.66159%)을 부담한다.
| 시가표준액 | 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8% | 1.4% |
|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2.8% | 2.5% |
| 1억5천만원 이상 | 4.2% | 3.9% |
대법원 등기수수료
- e-form 신청: 부동산 1개당 13,000원
- 서면 신청: 부동산 1개당 15,000원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을 합산해 결정한다.
기본보수
과세표준액(공시가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9조 제1항).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 |
|---|---|
| 5천만원까지 | 210,000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21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
|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 26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 44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60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 | 95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
| 20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 1,45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원 초과 | 8,65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
예시: 과세표준액 1억원이면 기본보수 260,000원, 3억원이면 440,000원, 5억원이면 600,000원이다.
가산보수
다음의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처리기간이 현저히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5인 이상인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3항)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6항)
-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개마다 20,000원 가산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1항)
-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200,000원 가산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상속등기는 상속인 관계·서류 수집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 가산보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기타 보수 및 비용
-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2호)
-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3호)
- 그 밖의 관련 업무 대행 1건당 40,000원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3호)
- 교통비: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SRT 일반석) 기준 실비, 현지 교통비는 80,000원 한도 (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1호)
- 일당: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3호)
상담료·자문료
- 건별 상담·자문: 1건당 150,000원.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 계속적 상담·자문: 월 600,000원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실무 메모
상속등기 비용 중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가구 1주택 감면 여부는 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인이 다수이거나 외국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가산보수가 기본보수와 동일 수준까지 붙을 수 있어 견적 시 이 점을 안내한다. 분할 방법(법정지분 또는 협의분할)과 부동산 소재지·공시가격을 미리 파악하면 정확한 견적 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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