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일체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병원비도 채무이므로 포기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이다(민법 제1000조). 자녀(누나, 본인)와 대습상속인(대습상속)이 해당한다.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조부모)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도 포기하면 3순위 형제자매, 이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바뀐다.
누나의 아들(조카)도 상속인인가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기 전 사망한 경우라면 누나의 아들이 대습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누나가 생존한 채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나가 포기하면 누나의 아들은 이 사안의 상속인이 아니다.
4명이 모두 포기하면 채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직계비속(누나·본인)과 직계존속(할아버지)이 모두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다음 상속인이 된다. 병원이나 채권자가 형제자매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형제자매도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후순위자 전원이 포기해야 비로소 채무 승계가 끊긴다.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어떻게 하는가
병원이 미납을 이유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망신고 시 인우보증(인우보증서)으로 사망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상속포기 신고 기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해외 거주자도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 기간 내에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그대로 상속한다(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실무 메모
후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청구를 받고 나서야 상속포기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형제자매·방계혈족까지 포기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 두고, 각자의 신고 기간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사망진단서 없이 사망신고를 진행하는 인우보증 절차는 담당 관서에 미리 문의해 준비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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