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직계가족이 상속포기하면 빚과 병원비까지 상속 포기 가능한지 →
최종 수정 2024년 2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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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암말기로 임종이 얼마 안남은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저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생각중입니다.
아버지의 부모님은 사망하여 안계시고,
배우자는 이혼하여 없습니다.
자녀로는 3명 (저와, 오빠,여동생)이 있고
저에게 자녀가 2명 있습니다.
Q1.한정승인을 한다면
저희 삼형제중 두사람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는건지?
(장남인 오빠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저희중 아무나 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Q2. 상속포기를 한다면
1순위 상속인이 저희 세남매와 저의 자녀둘.
2순위는 3촌인 아빠의 형제자매들(고모2,작은아빠2,삼촌2)
3순위는 4촌인 고모의 자녀들 8명, 작은아빠의 자녀들 5명 까지 내려가는지요?
Q3. 아버지가 카드사와 은행대출빚이 8천정도 있고,
새마을금고에 1천만원정도 예금과, 신용이좋지않아 제명의의 농협통장을 10년이상 사용하였는데 그 농협에 3천만원정도 예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준 차명계좌같은거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제명의의 통장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https://korea.legal/lawqna/open/%ec%95%84%eb%b2%84%ec%a7%80%ea%b0%80-%ec%82%ac%eb%a7%9d%ed%95%98%ec%8b%9c%eb%a9%b4-%ed%95%9c%ec%a0%95%ec%8a%b9%ec%9d%b8-%eb%98%90%eb%8a%94-%ec%83%81%ec%86%8d%ed%8f%ac%ea%b8%b0%eb%a5%bc-%ed%95%98/#pos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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