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다.
어디에 소를 제기하는가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다.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2조).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다음 네 유형이 청구권자가 된다.
-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진정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 개별로 청구할 수도 있다.
- 상속분의 포괄승계인.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포괄승계받은 양수인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1조). 다만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행사할 수 없다.
- 포괄유증의 수증자. 판례는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권자로 인정한다(대법원 2000다22942).
- 인지·친생자관계 확인 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존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78다1811).
상대방은 누구인가
상대방은 참칭상속인 및 이에 준하는 자다.
- 참칭상속인.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다. 선의·악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으며, 침해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상속권 침해 상태가 존재하면 충분하다. 상속재산을 점유하지 않는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대법원 92다33701).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33392, 96다4688). 고의·적극적 침해가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90다5740).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 전득자도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79다854).
- 별도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자. 상속권이 아닌 독립된 취득원인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에서 제외된다(대법원 81다851).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청구권자가 다음 세 가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9다64635).
-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
-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
-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실무 메모
상속재산을 점유하지 않는 자는 참칭상속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상속등기 명의인이 이미 제3자에게 전매·전득시킨 경우, 전득자를 별도로 피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청구 유형(참칭 여부)에 따라 소 제기 가부가 달라지므로, 침해 경위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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