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비용을 상환하고 양수할 수 있다. 여기의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분의 양도를 뜻하고,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6다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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