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포기자를 제외하고 협의한 경우는 나중에 포기가 수리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고,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에게 상속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마찬가지다(대법원 2011다29307).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서를 받아야 인정되는 법률행위다. 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적 권리·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지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포기를 한 것은 아니다.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진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다. 협의분할에 참여하면 처분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협의분할 참여 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포기는 무효가 된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이란 무엇인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상속포기 심판 수리 후 협의분할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어 심판서가 나온 뒤,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협의 효력에 흠이 없고,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협의분할이 취소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11다29307).
상속포기 심판 수리 전 협의분할은 유효한가
포기자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한 경우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먼저 협의분할을 하고, 그 후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협의분할은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 수리 시점에 공동상속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 전원이 협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다29307).
포기자를 포함하여 협의분할을 한 경우
상속등기를 위해 포기 심판서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포기 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협의 내용이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상속포기도 유효하고 협의분할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1다29307, 2007다30447). 또한 포기자를 포함한 협의분할이 상속포기의 의사로 이루어져 상속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가단5740).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참여가 나머지 상속인들의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협의분할은 유효하다(대법원 2007다30447).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29307). 상속포기는 인격적 결단으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달리 보아야 하고,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 포기가 기대에 반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보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이를 다툴 수 없다.
실무 메모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포기 전에 협의분할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 협의 내용이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을 전혀 귀속시키지 않는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일부라도 받는 내용이 들어가면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여 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심판서 발급 전 등기 신청이 급한 경우에는, 포기 신고 수리 후 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인들만의 협의분할로 등기하는 방법과 포기자를 포함하되 그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지 않는 협의분할로 등기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한다. 후자는 판례상 유효하지만 현장 실무에서 등기관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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