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협의분할에 사기·착오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말소 청구(민사소송)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정법원)를 순차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그 협의에 사기나 착오 등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다. 인터넷에는 “협의분할도 사기·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가 많으나, 실제로 어느 법원에 무슨 청구를 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판례·선례를 찾기 어렵다. 입증이 까다롭고 법적 절차까지 가는 사례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공유물분할청구를 민사법원에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협의분할이 취소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따라서 “협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지분 비율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위험이 있다.

반면, 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현재의 공유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는 민사사건으로 처리된다.

상속등기말소청구는 어느 법원인가

협의분할의 무효를 이유로 한 상속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로 보므로 민사사건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기말소 청구는 민사법원에 제기한다.

관할 법원 선택 —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협의분할 취소를 다투면서 재분할까지 구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하다.

  1. 민사법원: 협의분할 취소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말소청구 소송 제기 → 판결 확정.
  2.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정법원 한 곳에만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이 협의 취소 여부를 선결문제로 보고 함께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상속인 전원이 협의 취소를 다투지 않고 일부만 다투는 경우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민사법원은 상속재산분할까지 판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가정법원이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이다.

가처분 필요성 검토

이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처분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소송 계속 중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될 경우 회복이 어려워진다.

실무 메모

이 유형의 분쟁은 판례·선례가 드물고 절차 구성 자체가 복잡하다. 취소 원인(사기·착오) 입증, 관할 선택, 가처분 시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에 절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와 가정 양 법원에 관련 청구가 분산될 수 있어, 소송 계획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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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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