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사기나 착오로 취소사유가 있는 것 같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에이의가 있는 상황에서 공유관계를 해소를 원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가정법원에 해야 할지 민사법원에 해야할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이미 협의분할 등기까지 마친 뒤 그 협의가 사기·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곧바로 민사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기존 협의와 등기의 효력을 먼저 다투고, 상속재산 상태로 돌아간 뒤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일반 공유물분할과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재산은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소송 대상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도 두 청구를 구별해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협의와 등기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기·착오는 협의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라는 사유가 아니라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와 요건을 입증하고,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말소·경정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말소는 민사법원, 재분할은 가정법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처분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 청구 순서는 협의서 내용, 등기명의, 제3자 권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협의 취소의 증거, 현재 등기부와 제3자 권리를 확인한 뒤 등기말소와 재분할을 순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