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사기나 착오로 취소사유가 있는 것 같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에이의가 있는 상황에서 공유관계를 해소를 원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가정법원에 해야 할지 민사법원에 해야할지도 궁금하네요
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

1. 질문은 아래와 같은 뜻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그 협의분할은 사기나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분할 해야 하는데 분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지분대로의 공유관계 해소를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고 싶다.
이런 청구가 가능한가?
관할은 가정법원인가 민사법원인가?

2. 협의분할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는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판례나 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청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협의분할에 사기나 착오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3. 협의분할이 취소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고, 대법원 판례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따라서 협의분할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정지분대로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민사법원에 하면 관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협의를 인정하고 현재의 공유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는 당연히 민사사건입니다.

4. 협의분할의 무효를 이유로 한 상속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협의분할로 상속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데 그 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했을 때, 가정법원이 협의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지 의문입니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민사법원에 협의분할의 취소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틀릴 수 있으며, 책임질 수 있는 답변도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 청구를 할 때는 다른 여러 방법으로 확인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법원이나 가정법원에 한 번에 위 청구를 해서 그 법원이 모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민사법원, 가정법원 중 한 군데를 선택한다면 가정법원이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민사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판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분할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협의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위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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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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