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등기로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속등기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유자를 바꾸는 경정등기가 폭넓게 허용된다.

어떤 유형이 허용되는가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경정등기가 모두 허용된다.

  1.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재협의분할로 등기명의인이 전부 교체되는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신규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취득세는 부과되는가

원칙 — 취득세 부과 대상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신설로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예외 — 취득세 비과세

다음 각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3.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는가

원칙 — 증여세 부과 대상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예외 — 증여세 비과세

다음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2. 당초 상속재산 분할에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시행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

실무 메모

상속등기 후 분할 방식을 변경할 때 취득세·증여세 모두 신고기한 내 재분할 완료 여부가 핵심 분기점이다.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취득세·증여세 부담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진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등기명의인 전부 교체의 경우 경정등기가 아닌 말소 후 신규 등기 절차임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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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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