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포기가 불가능하다(민법 제1024조). 상속 지분을 없애려면 취소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양도(매매·증여)로 처리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있던 원래 지분은 상속과 무관한가

원래 지분은 상속과 별개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전부터 보유하던 지분은 상속승인·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 지분을 처분하려면 매매 또는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을 없애려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특정 상속인을 지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이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분할 결과 지분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사실상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착오·강박을 이유로 한 상속승인 취소가 가능한가

착오·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 상속포기 의사표시 자체가 착오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상속승인 후에는 착오·강박 취소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승인으로 취득한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다른 상속인들의 이익이 되므로 전원 합의가 가능하고, 이 경우 착오·강박 주장이 아닌 분할협의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수 증가, 대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착오·강박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 메모

상속승인 후 지분 정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등기 절차를 밟는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분할협의로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세무사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원래부터 보유하던 지분(피상속인과의 공동명의 지분)과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을 명확히 구분한 뒤, 각각 처리 방법을 달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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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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