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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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댁에 30년쯤 된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 명의가 남편과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1월 시아버님이 사망하시면서 시어머님이 아파트 명의를 이유는 모르겠으나 남편외 시누이 2명으로 변경하셔서 현제 총3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는 사실을 지금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대출규제로 이사를 못가게 되버렸습니다.그 아파트에서 남편이름을 빼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법률 조항을 인터넷에서 읽긴 했는데 1년이내 상속승인 후 취소 할 수 있는 예외적 부분이 착오, 강박 부분이 있던데 너무 주관적인듯하여 정확히 착오와 강박에 대한 정의와 그것을 증빙할 근거자료가 필요한건지 아님 이번 부동산 대책에 의한 피해로 인한 취소나 이름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상속 취소나 포기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상속을 승인하고 등기한 뒤에는 대출규제를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원래 지분은 매매·증여로 이전해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은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에 따른 경정등기나 별도의 매매·증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분할에는 추가 취득세·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지분과 상속 지분을 나누어 봅니다

시아버지 사망 전부터 남편 명의였던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 지분은 소유권을 없애려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해야 합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아 새로 등기된 지분만 상속재산분할과 승인·포기 문제에 해당합니다.

승인·포기는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 안에도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에 관한 법률상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민법 총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과 승인·포기일부터 1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 수 증가나 대출규제를 몰랐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그 취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분 정리는 세금까지 같이 계산합니다

최초 상속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남편이 상속 지분을 받지 않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면 초과취득자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붙거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경위와 최초 협의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상속 취소만으로 남편 이름 전체를 뺄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해 원래 지분과 상속 지분을 구분하고, 이전 방식별 취득세·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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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