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기관으로, 법원이 파산선고와 함께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개인파산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건(이시폐지형)에 선임되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선임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직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재산 환가, 채권 조사, 배당을 수행한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하는 역할이 중심이다.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환가액 등을 고려해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실무 관리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자료제출 요구·간담회 등을 준칙으로 운용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3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관련
- 개인파산 · 면책 · 동시폐지 · 상속재산 파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2호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3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 재판예규 제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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