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3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개인파산 절차의 공정성 제고와 채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시 준수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제1조 (목적)
준칙 제373호는 개인파산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에 대한 권리침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파산관재인이 현장방문 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및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에 관한 권한을 행
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또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조 (채무자의 사전 동의)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조사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조사 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영업이 방해되지 않
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방문 보고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후 파악한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 조사내용에 관한
현장방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관리 및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사업장 또는 주거지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방문 전 채무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이며, 방문 시 사생활 침해·영업 방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방문 후에는 재산·소득 등 조사 내용을 담은 현장방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