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에게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우선보수·최후보수·특별보상금 산정 기준과 보수산정표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1조 (목적)
준칙 제371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
여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 이시폐지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이시폐지결정 시 최후보수
를 한 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파산관재업무의 복잡성,
환가진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우선보수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가할 재산이 있어서 배당절차 진행이 예상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회 채권자집회 종료 직후 또는 채권조사기일 종료 직후 우
선보수를 지급한다.
③ 파산관재인이 중도에 사임하거나 해임ㆍ변경되는 경우 최후보수를 정산한다.
제3조 (우선보수)
파산관재인에게 우선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우선보수금은 절차비용으로 예
납된 금액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의 규모, 채권조사의 난이도, 소송의 수계
유무, 부인권 행사 유무, 채권자집회 준비과정에 투입된 노력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한다.
제4조 (최후보수의 산정)
① 최후보수는 배당 시까지의 총 수집액에 의하여 [별지 파산관재인 보수산
정표]에 따라 기준보수를 산정하고,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기준보수의
50%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가감하여 정한다.
1. 채권의 종류 및 채권자의 수
2. 파산관재업무의 수행기간
3. 환가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난이도
4. 파산업무를 위하여 행한 법률적 검토 내용과 횟수
5. 파산관재인 보고서 작성 횟수, 제출 누락 여부, 작성 수준
6. 예상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의 차이
7. 기타 파산관재업무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 보수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파산관재인이 이미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결정한다.
제5조 (특별보상금)
① 파산관재인이 환가에 이례적인 성과(예: 부동산 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함에도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
부를 파산재단에 유입시키는 협상에 성공한 경우 등)를 거두는 등 파산
재단의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환가로 인한 특별보상금은 이익금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특별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또는 제4조의 보수 신청 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보상금의 지급을 신
청한다.
제6조 (중도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보수)
파산관재인이 중간에 사임 또는 해임되어 새로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그 기준보수는 당해 파산관재인이 수집한 액을 [별지 파산관재인 보수
산정표] 상의 수집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7조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만 실시된 경우)
파산재단이 부족하여 파산채권자에게 전혀 배당하지 못하고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만으로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파산재단에 편입할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 파산재단에 편입할 재산이 없어서 파산채권자 및
재단채권자에게 전혀 배당하지 못하고 이시폐지하는 사건의 경우, 최후보수
는 절차비용으로 예납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수, 업무수행기간,
업무난이도, 보고서 제출 횟수 및 작성 수준, 소송의 수계 유무, 부인권 행사
유무, 면책불허가사유, 조사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별지 파산관재인 보수산정표]
파산관재인 보수산정표
① 최후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의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수집액 / 산정방식
500만 원 이하 / 30만 원 + 수집액 × 20%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 / 130만 원 + (수집액 – 500만 원) × 10%
1,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80만 원 + (수집액 – 1,000만 원) × 8%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500만 원 + (수집액 – 5,000만 원) × 5%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750만 원 + (수집액 – 1억 원) × 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550만 원 + (수집액 – 5억 원) × 1%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 2,050만 원 + (수집액 – 10억 원) × 0.2%
50억 원 초과 / 2,850만 원 + (수집액 – 50억 원) × 0.1%
② 수집액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여 금전화한 것을 말하며, 파산선고 당시 현금이
나 현금 등가물과 같이 이미 현금화되어 있거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요지
파산관재인 보수는 우선보수(중간 지급)와 최후보수(종결 시 정산)로 나뉜다. 최후보수는 총 수집액을 기준으로 별지 보수산정표에 따라 기준보수를 산정한 후, 채권자 수·업무 난이도·보고서 작성 수준 등 7개 요소를 고려하여 기준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파산재단 증식에 이례적으로 기여한 경우 이익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보상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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