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간담회 개최와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제1조 (목적)
준칙 제372호는 개인 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
산관재인 간담회, 파산관재인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간담회)
법원은 파산관재인 사이의 업무 편차를 줄이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
인파산 담당판사와 파산관재인 사이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한다.
제3조 (직무교육)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새로이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등재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요지
법원은 파산관재인 간 업무 편차를 줄이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담당판사와 파산관재인 사이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한다. 또한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부에 새로 등재된 경우 등재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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