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관재인이 표준 예규 별지 서식 외의 자료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의 고지·보고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제1조 (목적)
준칙 제374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
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준칙 제374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별지 제1
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예규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서 어떠한 정황에 기초하여 이를 요구하
는 것인지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에 그러한 고지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
음을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파산 표준 예규(재민 2005-1)는 채무자가 제출해야 할 서식(별지 제1호~제7호)을 열거한다. 파산관재인이 그 범위를 넘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근거(정황)를 채무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법원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억제하고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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