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개인 파산관재인이 표준 예규 별지 서식 외의 자료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의 고지·보고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제1조 (목적)
준칙 제374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
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준칙 제374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별지 제1
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예규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서 어떠한 정황에 기초하여 이를 요구하
는 것인지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에 그러한 고지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
음을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파산 표준 예규(재민 2005-1)는 채무자가 제출해야 할 서식(별지 제1호~제7호)을 열거한다. 파산관재인이 그 범위를 넘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근거(정황)를 채무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법원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억제하고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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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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