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의 신청·심사·변제계획·회생위원·변제액 임치 등 처리 전반을 정한 재판예규이다. 재민 2004-4, 2025.12.24 개정, 2026.3.1 시행.
주요 내용 (조별)
제1조 (목적)
개인회생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절차개시신청서·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채권자목록·면제재산결정신청서·변제계획안 등 전산양식(D5100~D5131)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 해당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간이양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양식 생략.
제3조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개시신청서 접수 후 기재사항 오류·누락 시 보정을 권고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 및 규칙 제79조에 따른 첨부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제출 서류)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채무확인서 등 입수 곤란 시 규칙 제82조에 따라 자료송부청구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필요에 따라 자료를 가감하거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별도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의2 (보전처분 또는 중지·금지명령)
법원은 법 제592조의 보전처분 또는 법 제593조의 중지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채무자는 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610조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회생위원은 기재사항 오류·누락 시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공고의 방법)
개인회생 절차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법 제579조제4호가목의 소득 합계금액 산정 방법:
– 최근 1년간 직장 변동 없는 경우: 1년간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 기준
–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후 실제 소득액 평균 기준
– 영업소득자로 소명자료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소득 기준 가능
② 법 제579조제4호다목의 “법원이 정하는 금액”(생계비)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이 이를 구체화.
③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제출 시,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수행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다.
제7조의2 (신청자격)
①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제8조 (변제기간)
① 변제기간은 원칙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법 제614조제1항제4호 요건 충족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변제기간 정함에 있어서의 기준:
–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 우선 원금 변제 후 잔여금으로 이자 변제
–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위 방법으로 법 제614조제1항제4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③ 채무자가 위 기간보다 단기를 변제기간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위 기간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명할 수 있다.
④ 인가 전 임치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⑤ 농업·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계획을 정할 수 있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이를 구체화.
제8조의2 (채권자집회의 진행)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직접 진행 시 회생위원은 집회 기일 전에 규칙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참조.
제9조 (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법원은 법 제60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한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다. 선임·사임·퇴임 시 지체 없이 관리은행에 직위·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등)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01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전임 또는 전임 회생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기간은 2년이며 재위촉 가능. 품위손상·업무 불성실·기타 사유로 해촉할 수 있다. 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 허가 없이 영리 직무 겸직 불가.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업무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의3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선발 등)
법원행정처장은 위촉후보자 선발·위촉·해촉 등의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한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참조.
제9조의6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회생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 채무자의 사건에 대해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급여소득자 사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생위원의 보수)
법원사무관등인 회생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 1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증감할 수 있고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생략). 제9조의6에 따라 선임되는 사건의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전 업무 보수기준액 상당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제액의 임치와 지급)
회생위원은 선임 즉시 관리은행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임치는 별단예금 계좌 입금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급은 규칙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좌오류 등으로 송금 불가 시 공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 (계좌번호의 신고방법)
개인회생 채권자는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전자소송포털·이메일·팩스·우편으로 회생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예금주인 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 등)
회생위원은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 불능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게 변제 수행을 독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4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가압류·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겠다는 뜻이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경우, 회생위원은 인가결정 후 즉시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한다.
제11조의5 (개인회생 공탁 등)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회생위원은 연 1회(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 불가 시에도 법 제617조의2에 따라 임치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 전에 공탁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1주일 내 계좌신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탁금 출급을 원하는 채권자·채무자가 있으면 회생위원은 공탁규칙 제43조에 따라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보내고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6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통지절차)
회생위원은 ①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나도록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② 변제 완료 또는 폐지결정 시까지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채권자에게 채권확정 신고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치금의 반환 등)
인가 전 임치 후 절차가 종료된 경우 회생위원은 임치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치금 출금 시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변제액의 지급)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고, 지급사실 증명서면(영수증·입금확인서)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면책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6조 (법률상의 제재의 고지)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보고·조사·시정 요구 등을 하는 경우 위반 시 법 제649조제5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열람·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법 제28조 이외 사항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03-3)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준용한다.
제18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①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② 면책결정 확정, ③ 절차 폐지결정 확정 시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해당 사건번호·채무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 공탁물의 출급·회수 절차를 정한다. 파산재단에 귀속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항고 인용 또는 파산선고 없는 경우 공탁자가 해당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이 예규는 개인회생 사건의 사무처리 전반을 규율한다. 제1조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핵심 기준으로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고(제7조 제2항), 변제기간은 원칙 3년·예외 5년 이내이며(제8조 제1항),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고용형태·소득신고 유무와 무관하게 정기적·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자라면 급여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자는 영업소득자로 보아 포함한다(제7조의2). 변제액 임치는 관리은행 별단예금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며(제11조), 계좌 미신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공탁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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