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나, 원금 전부 조기변제 또는 취약계층 해당 시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내용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지

변제기간의 원칙은 3년이나, 3년 미만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는 그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한다. 노인(65세 이상)·중증장애인·청년(30세 미만)·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는 원금 전부 변제가 불가능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이 허용된다. 법원은 인가요건·수입지출·신청 경위를 고려하여 변제기간 수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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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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