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을 보조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적정성·수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법원은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직무
회생위원은 채무자 재산·소득 조사, 부인권 대상 행위 조사, 변제계획안 검토, 임치된 변제액의 채권자 지급 등을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외부 회생위원
서울회생법원은 변호사·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외부 회생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위촉·평가·사무실 운영은 준칙으로 관리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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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예규 제1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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