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채무 한도 내의 개인채무자가 가용소득을 36~60개월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일정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된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
가용소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만큼만 변제하면 되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 일반회생은 채권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그렇지 않다.
- 변제금 조정: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금액·일정은 무시되고,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진다.
- 면책 범위: 원칙적으로 36개월, 최장 60개월 납부 완료 시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 이자는 거의 전부, 원금도 5천만원까지는 최대 95%, 5천만원 초과분은 최대 97%까지 면책될 수 있다.
- 채무 원인 무관: 도박 등 사행행위, 과다한 사치·낭비로 생긴 채무도 신청에 지장이 없다.
- 강제집행 금지: 신청 접수 후 법원의 중지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추심·압류·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 재산 보전: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액보다 변제금 납부액이 커야 한다.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다.
신청자격은 무엇인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용소득 존재: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소득에서 생활비·제세공과금·영업비용을 공제한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한다.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 파산의 염려가 있는 채무자도 포함되므로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 한도: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담보 있는 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다. 채무금액의 최저 한도는 없으므로 소액 채무도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요 단계는 4단계다.
- 신청서 제출 —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한다.
- 변제계획안 인가 —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된다.
- 면책 결정 —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면책이 결정된다.
개시결정 이후 최장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를 이행하면 면책을 받는다.
청산가치 보장이란 무엇인가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하는 재산에서 압류금지재산을 공제한 금액이다. 변제금 합계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36개월 안에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없으면 최대 60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청산가치 산정의 주요 항목:
-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제외된다.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반영된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 제외된다.
- 배우자 재산: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취득 대가를 지급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신용·생활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 신청 중에는 신용대출·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통장 거래와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고,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부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변제 없이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이 적합하다.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한다. 영업소득자 등에게는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가 추가될 수 있다.
준비서류
인적사항 서류,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
실무 메모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고 연체가 깊어진 뒤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지급불능의 염려 단계에서 일찍 신청하면 강제집행 차단 효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채무 한도 초과 여부는 신청 전 전체 채무액을 담보·무담보로 구분해 합산해 확인해야 한다.
관련 (실무준칙·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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