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 月 소득에서 공제하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최저 생활 유지 비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 = 소득 − 생계비 − 영업·근로 비용이며, 생계비가 클수록 변제액은 줄어든다.
산정 기준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실무상 60%)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 기준과 추가 인정 사유는 준칙으로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의료비·교육비 등은 소명에 따라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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