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재단으로 삼아 청산하는 파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상속재산 범위에서 공평하게 변제한다.

신청권자와 기간

상속인·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한다.

한정승인과의 관계

한정승인도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지만, 청산을 상속인이 직접 수행한다. 상속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청산이 복잡하면 상속재산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청산을 맡기는 것이 공평·효율적이다(한정승인 청산절차).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실무를 준칙으로 운용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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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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