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면 민법 제1034조 이하의 배당변제 절차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는다.
재산초과냐, 채무초과냐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르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의 배당변제 절차(공고→최고→배당→변제)가 적용된다. 반대로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한정승인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동법 제299조 제2항).
채무초과임을 알면서도 민법의 배당변제 절차만 밟았다고 하여 적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속채권자는 절차 하자나 환가가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배당변제 절차 (재산 > 채무인 경우)
공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기간을 공고한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고 내용에 표시해야 한다.
채권자 최고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청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신고기간 중 변제 거절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채권자의 변제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모든 채권을 파악한 뒤 변제 순위를 확정하기 위한 조치다.
배당변제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저당권·질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일반채권자에게는 각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한다. 상속채권자 변제를 완료한 뒤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변제 재원이 부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경매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유증자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변제 완료 후 잔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저당권·질권 등 특별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잔여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변제를 받는다.
부당변제 책임
위 절차를 위반하여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당변제 사정을 알면서 변제받은 채권자·유증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무초과 시 상속재산파산
채무초과를 인식한 즉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 파산절차는 민법 배당변제보다 공정성과 법적 안전성이 높고, 채권자의 이의 제기 위험도 낮다.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재산초과 상태에서의 한정승인 실익이 크게 줄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는 단순승인 후 임의처분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이후 채무초과 사실이 확인될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실무 메모
공고 기간(2개월 이상)은 신고기간 만료 시점을 확정하는 기산점이 되므로 공고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상속재산 매각이 필요하면 임의처분이 아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를 밟아야 부당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초과 여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법 절차를 진행하면 사후 손해배상 위험이 남으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파산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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