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상속재산 파산 사건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신청 서류목록, 주택임대차보증금 취급, 재단채권 범위, 상속인 출석의무 면제를 정한 준칙이다(2024. 12. 17. 개정).

내용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
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목록)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
상속인 등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 목록에 기
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
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
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
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제1항 단서 각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
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4.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단,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 포기된 경우를 제외한다)

파산재단총액 /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0만 원 이하 /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500만 원
1억 원 초과 / 1,000만 원

제5조 (상속인 출석의무의 면제)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자료제출목록] — 별지 양식 생략

요지

상속재산 파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한다. 준칙은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정한다. 첫째, 신청 시 제출 서류(별지 목록). 둘째, 피상속인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나, 동거 부양가족·사실상 배우자가 있으면 제외된다(상속개시 시 기준). 셋째,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예납금·장례비용(부의금 공제 후 또는 파산재단 규모별 상한)·상속재산 관련 조세는 재단채권으로 취급한다. 넷째, 상속인은 채권자집회 출석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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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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