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배우자에게 100%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상속포기·혼합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귀속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상속인 전원이 배우자 단독 취득에 합의하고 협의분할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다(민법 제1013조).

둘째, 상속포기. 자녀·손자녀·부모 전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방법이다(민법 제1019조). 자녀만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성립하지 않는다. 손자녀·부모가 있으면 그들도 전원 포기해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판례).

셋째, 혼합.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과 배우자가 협의분할을 하는 방법이다.

상속인 구성과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해당 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순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 가산된 비율을 갖는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 단독 취득은 법정 상속분에 관계없이 전원 합의나 전원 포기로 달성한다.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상속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한다. 전자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준비서류와 비용(취득세·법무사 수수료 등)은 상속등기 업무 안내를 별도로 확인한다.

실무 메모

자녀(1순위)만 전원 포기해도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2순위로 올라온다. 포기 방법을 선택할 때는 상속인 구성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 허가(친권자와 이해충돌)가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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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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