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단독상속 등기 방법 — 서류·비용

질문

장인이 7/22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1, 딸1이 있는데, 고인께서는 부산에 25평형 빌라1채를 남겨두었습니다.
배우자(장모님)에게 지분 분할없이 100% 상속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ex:위임장 등)나 비용(취등록세,수수료 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빌라의 기준시가는 9,71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답변

장모님 단독 명의로 등기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장모님의 단독 취득에 합의해 협의분할등기를 하거나, 자녀 전원이 기간 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협의분할이 간단하지만,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금과 채권액은 주택의 시가표준액, 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 지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은 어떻게 만드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입니다. 세 사람이 모두 협의분할서에 동의하면 장모님이 빌라 전부를 취득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일부만 포기한다면 남은 상속인과 협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주민등록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등이 기본입니다. 협의분할이면 상속인 전원이 인감날인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문의에 적힌 기준시가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와 등기신청 당시 시가표준액, 1가구 1주택 특례 여부, 신청 부동산 수를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등기소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

상속포기 기한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포기와 협의분할 중 가족에게 맞는 방식을 정하십시오. 단독 취득만이 목적이라면 전원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분할등기가 일반적입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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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