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배우자 사망 시 단독상속 등기 — 협의분할·상속포기 →
장인이 7/22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1, 딸1이 있는데, 고인께서는 부산에 25평형 빌라1채를 남겨두었습니다.
배우자(장모님)에게 지분 분할없이 100% 상속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ex:위임장 등)나 비용(취등록세,수수료 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빌라의 기준시가는 9,71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 100%로 등기를 하려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2020그42). 손자녀나 부모가 있어도 추가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 판례는 손자녀·부모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자녀 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자녀와 배우자가 협의분할
준비서류는 상속등기 준비서류, 비용은 상속등기 비용 수수료를 참고하십시오.
상속등기는 2025. 1. 31.부터 관할과 무관하게 어느 등기소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등기예규 제179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