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시민권자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를 영사인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 상속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인증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는 방법이다.

둘째, 국내 상속인 또는 법무사에게 협의분할서 작성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공증·인증하여 송부하는 방법이다. 실무상 위임장 방식이 처리가 편리하다.

이름이 한글 성명에 영문 이름을 추가하는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 및 동일인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영사인증으로 충분한가,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분할협의서(또는 위임장)와 주소증명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의 인증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월 1일 이전 대법원 예규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만 인정했으나, 개정으로 영사인증도 명시적으로 허용되었다(등기예규 제1686호 개정 2020. 6. 10., 시행 2020. 7. 1.).

주소증명은 예규 원칙상 본국 공증인 공증이 정석이나, 영사인증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수리된다. 특히 외국인 상속인이 지분을 취득하지 않아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 가능성이 더 높다.

호주는 헤이그협약(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본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그러나 영사인증 방식으로 족하므로 아포스티유 절차를 추가로 밟을 필요는 없다.

동일인 증명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동일인 증명서는 2019년 개정 이전 예규에 규정된 서식이다. 현행 예규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다.

개정 전 예규는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을 요구했는데,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 예규에 규정이 없는 만큼 담당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 메모

영사인증 서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리된다. 다만 담당 등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의 상속등기는 법령에 직접 규정이 없고 예규 하나만 근거가 되어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다. 구체적인 사정(지분 취득 여부, 이름 변경 경위, 담당 등기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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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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