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절차를 정한 대법원 등기예규다(발령번호 제1778호, 2024. 5. 16. 시행). 종전 제1686호 등을 개정해 현행화한 정본이다.
주요 내용
- 외국 공문서의 확인(제3조): 첨부정보가 외국 발행 공문서(외국 공증인 공증 포함)이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확인을 받는다. ①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미국·중국·일본·호주·러시아·홍콩·캐나다·싱가포르 등) 발행 공문서는 그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② 비체약국은 주재 대한민국 영사 인증을 받는다.
- 번역문 첨부(제4조): 외국어 첨부정보는 번역문을 붙이고, 번역인의 성명·주소 기재와 날인(또는 인증)을 한다.
- 처분권한 위임·대리신청(제5조): 처분 대상 부동산·권리·대리인 인적사항을 특정한 처분위임장을 제공한다.
-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제13조): 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③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면 본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 ④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등)은 본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신분증 원본·사본 대조 등으로 갈음 가능).
적용 범위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자·영주목적 거주자)과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이 신청하는 부동산등기 전반의 첨부정보·확인방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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