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시민권자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지난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명의로 된 서울의 연립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님과 함께 동 주택에서 거주중인 미혼의 남동생, 그리고, 호주에서 시민권자로 거주중인 저, 이렇게 세명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거주중이고, 영문이름이 예전 한글이름에 영어이름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이 곳에서 ‘협의 분할서’ 와 ‘호주시민권자의 주소 및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 한국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호주에 있는 저는 위 두가지 서류만 서명/공증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2) 위 서류들을 반드시 호주공증인 앞에서 서명, 공증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지, 혹은 이곳 한국영사관의 영사앞에서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만 받아서 (즉, 호주 공증인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없이) 한국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귀사의 웹사이트에서는 재외공관의 인증도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있어서, 호주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는 대신에, 이곳 한국 영사관의 인증만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호주에 있는 저는 위 두가지 서류만 서명/공증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협의분할서를 공증할 수도 있고, 협의분할서 작성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위임에는 위임장을 공증할 수도 있습니다. 신우법무사는 위임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동일인 증명서의 영사관 인증으로 대부분의 경우 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관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위 서류들을 반드시 호주공증인 앞에서 서명, 공증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지, 혹은 이곳 한국영사관의 영사앞에서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만 받아서 (즉, 호주 공증인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없이) 한국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분할협의서나 위임장은 영사인증으로 됩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기 전 대법원 예규는 본국 공증인 공증만 인정했는데 개정 되면서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도 가능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등기예규 제1686호 개정 2020. 6. 10. · 시행 2020. 7. 1.

주소증명은 위 예규에서도 본국 공증인의 공증이 원칙입니다. 단, 영사인증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고 특히 외국인이 지분을 받지 않아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외국인의 주소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큽니다.

동일인증명은 2019년 개정 시행되기 이전의 등기예규 상 서식이고 현재의 등기예규에는 아예 언급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가능 여부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예규에는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본국이 관공서만 수식하느냐, 공증까지 수식하느냐 애매했습니다.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공증도 본국 공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공증인이 공증을 한다는 점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예규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본국 공증인이라는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우법무사는 영사 인증 서류로 상속등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그에 관한 내용은 보다 자세히 적어서 수정해 놓겠습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는 법규에는 없고 예규 하나만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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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먼저 고국 떠나 사는 해외 교포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에 질문하신 분처럼 상속인인 저와 형제든은 호주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는 한국시민권자이십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어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제 상속등기에 관해 일 착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저희는 상속분할협의서 제출할수 있는 기간을 이미 놓쳐 저와 어머니가 법정 기준 (1.5 와 1,1,1 의 비율) 에 의한 상속을 진행해야 한다 합니다.

    호주 영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서 (PDF File) 를 제공하고 또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주 영사관에서는 한국 대법원에서 파견나오신 영사님의 개정된 법에 대한 전달을 바탕으로 이 영사관 안내서가 작성되었다 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67/down.do?brd_id=2131&seq=1342860&data_tp=A&file_seq=3

    이 안내서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 관련 법령(등기예규 1686호)를 개정하여 외국인(호주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 부동산 처분 시에는 아래 서류를 총영사관에서 공증 받으면 그 서류만으로 한국에서 처리(등기)가 가능하도록 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동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던 호주인 공증과 아포스티유 첨부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포함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영사관 공증만으로 한국에서 상속등기 된다고 영사관에 또 문의해 확인 받았습니다. 영사관에서는 호주뿐만 아닌 미국같이 아포스티유 체결국의 시민권자들은 2018년에 개정된 외국인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영사관 공증만으로 간편화된 상속등기 절차를 할수 있다합니다.

    https://korea.legal/qna/외국인의-상속등기-준비서류-협의분할에-의한-상속/

    그런데 위의 미국 시민권자 상속 등기 케이스의 법무사님 말씀대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많은 법무사님과 변호사님들이 아직도 호주인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시고 또 개정된 법과 위의 영사관 안내서를 보여 드려도 이것이 등기관 재량에 따라 영사관 공증만으로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 합니다. 한 마디로 복불복인 셈입니다.
    이게 같은 케이스라도 담당 등기관님의 재량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에 예규 문구 해석에 따라 영사관 공증만 한 서류가 받아 들여질 수도 아닐수도 있다면 호주 영사관 안내서에서 이야기하는 법이 바뀐 취지가 일선에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바로 잡아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개인도 이번 상속등기 일 진행하며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가족 잃고 힘드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수 있으면 합니다.

    저희와 또 앞서서 이렇게 법이 바뀌게끔 많은 민원을 통해 또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심 분들과 또 법무사님같이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의 좋은 의도가 헛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님께서 귀사에서는 영사관 공증만으로 외국인 상속을 진행하신다 하셨는데 저희 케이스로 그렇게 하실수 있는지, 아님 저희것도 동일인 인증서의 호주인 공증과 아포스티유 없이는 담담 등기관에 따라 복불복에 되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2018년 개정 예규에 거주사실증명서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인증명서는 개정 예규에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 인증만으로 상속등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글을 썼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십시오.

      상속분할협의서 제출할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분할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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