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요지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민법 제1032조 제1항)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한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4항)으로 한 경우에는 남은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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