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관한 핵심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28조 이하,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민법 — 한정승인의 효과와 절차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 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채권자 공고·최고와 변제 순서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단,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그 상속인은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단,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5조(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제1034조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제1034조·제1035조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위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공고·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제1036조에 위반하여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 있는 상속인이 변제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제10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단, 제1032조의 공고 5일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관련 조문
한정승인 신고는 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관할이며, 가사소송법 제36조·제39조·제44조가 관련 절차(심판청구·보정·고지 등)를 규율한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파산취소·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제1항의 기간 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실무 메모
- 한정승인 신고 후 5일 이내 공고·최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해태하면 제103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공고 기간(2월 이상) 만료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채권자가 변제를 압박하더라도 거절권이 있음을 상속인에게 안내한다.
-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가액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배당변제 시 해당 가액을 합산한다.
-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의 구체적 조문 내용은 원문 조문을 확인한다(추측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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