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유형별 이의기간 부여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21호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 부여의 기준을 각 유형별로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의 수정)
채무자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송달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누락된 개인회생채권 추가)
①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채권을 뒤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채권자목록수정을 허가할 경우,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이 때 이의기간의 새로운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기간과 이미 공고된 채권자집회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하로 된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한다.
③ 추가된 개인회생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 제2항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별도의 이의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추가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통지서와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

제4조 (개인회생채권금액의 변경)
①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개인회생채권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그 이의내용을 인정하여 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채권자목록수정을 허가할 경우,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이 때 이의기간의 새로운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기간과 이미 공고된 채권자집회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하로 된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이의기간의 연장이나 집회기일의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권금액이 감액 변경된 경우
2. 채권자목록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3. 증액된 금액이 총 채권액의 5% 미만의 소액으로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미미한 경우

제5조 (채권양도, 대위변제)
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고,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이 때 이의기간의 새로운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기간과 이미 공고된 채권자집회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하로 된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한다.
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별도의 이의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변경 전 및 변경 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

요지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 수정 시 이의기간 부여 여부는 수정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한다. 채권 누락 추가 시에는 새 이의기간을 지정하고(보증채권은 예외), 채권금액 변경 시에는 감액이거나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의기간 연장을 생략할 수 있다. 새로운 이의기간 지정으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 사이가 2주 이하가 되면 집회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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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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