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방식, 기일 변경·연기 사유, 조서 작성 기준 등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23호는 채권자집회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일 진행 방식, 조서 작성 등 채권자집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채무자의 출석)
① 채권자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첫 번째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제3조 (개인회생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의 진행)
①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진술한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할 수 있다.제4조 (개인회생채권자가 출석한 사건의 진행)
①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회생위원에게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진술하도록 한 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을 진술하도록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속행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 종료 후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의 인부를 결정할 수 있다.제5조 (기일의 변경, 연기)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한 경우
2. 월 변제액의 감소·채무액의 증가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 등 새로운 이의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있고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공고로써 갈음할 수 없는 경우
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인회생채권자나 개인회생채권액이 변경되었더라도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1. 개인회생채권액이 감소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증가한 금액이 전체 개인회생채권액과 비교하여 소액이어서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
③ 그 밖에 채권자집회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다.제6조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이에 불복한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위 재판이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제7조 (채무자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무 설명)
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신고 및 보고의무가 있음을 설명한다.
1.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를 신고할 것
2.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지체내역, 지체사유, 변제계획변경 등에 의한 절차의 수행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②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제1항의 설명을 마친 후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개인회생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제8조 (조서의 작성)
① 채권자집회기일의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채권자가 출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 채권자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조서 작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설명에 따라 사후에 조서를 작성한다.[별지 양식 생략 — 확약서(주소·연락처 신고의무 및 변제지체 보고의무 확약) 양식 포함]
요지
채권자집회기일에는 채무자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불출석 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한다. 채권자 불출석 시에도 집회를 진행·종료할 수 있고, 채권자 출석·이의 시에는 속행하거나 추가조사 후 변제계획 인부를 결정한다. 채권 누락 추가·변제액 감소·미송달 등 특정 사유에는 기일 변경이 필수이고, 채권액 감소·소액 증가·개시결정 후 채권양도는 변경 불요이다. 기일에는 채무자에게 주소 변경 신고의무와 변제지체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확약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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