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수령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한다(대법원 2000다31502, 2003다29463).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다. 이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

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다.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의 취득이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포기 전이든 후든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망보험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아래는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므로 구별해야 한다.

  • 중도해약 환급금
  • 책임준비금의 지급
  •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손해배상 성격)

위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수령 시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세법상 취급 — 주의 사항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는 과세형평을 위한 의제일 뿐이며, 민법상 상속재산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대법원 2005두5529).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를 자주 묻는다. 보험증권을 확인해 수익자 란에 “상속인” 또는 특정 상속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고유재산으로 취급된다. 다만, 보험금의 성격(생명보험·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인지, 중도해약 환급금인지)은 보험증서와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세법상 의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신고 가능성은 세무사와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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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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