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9조 (준용규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해보험에는 15세 미만자 등에 관한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상법 제733조)도 상해보험에 준용되어,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2003다2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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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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