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취득해 보유하던 권리가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두면, 피상속인 사망 시 그 수익자(통상 상속인)가 보험계약 자체에 근거해 자신의 고유 권리로 취득한다(상법 제730조).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상속(민법 제1005조)과는 발생 근거가 다르다.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사망보험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포기 전에 보험금을 수령해도 문제없는가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법정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전제하는데(민법 제1026조),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상 취급은 민법과 다른가
세법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과세 형평을 위해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을 간주 상속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민법상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세법상 과세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어떤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다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 전 수령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해약 청구권에서 발생.
-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술급여금·입원급여금: 피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가 상속된 것.
사망보험금과 구별되는 핵심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권리인지 여부다.
실무 메모
사망보험금을 상속포기 후 수령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다만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이 상당액이라면 세무사와 상담을 권고한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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