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2000다31502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언제나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법 제733조에 따라 실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언제나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법 제733조에 따라 실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언제나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법 제733조에 따라 실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았어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세법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이 국세 승계 한도의 상속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이 국세 승계 한도의 상속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이 국세 승계 한도의 상속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이나 사망자가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술급여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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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수, 상속포기 인원수, 한정승인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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