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를 갚을 실질적 책임도 없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으며, 이는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압류된 차량은 상속재산인가

가압류된 차량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압류는 집행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있고,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해당 차량은 경매에 부쳐져 매각대금으로 상속채무가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차량을 계속 사용하려면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배우자만 한정승인하고 자녀는 상속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야 하는가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손자·손녀 등 후순위 상속인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쟁점은 판례 변천이 있었다.

과거 대법원 2013다48852 판결은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손자·손녀도 포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00그42 결정으로 견해가 변경되어,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확정되었다.
현재 기준으로는 어머니(배우자)만 한정승인하고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손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무 메모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히 적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사안에서도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붙은 재산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자녀 혼합 신청(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사안에서 후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는 2023년 결정 이후 정리되었으나, 사안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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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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