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께서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이므로 이 빚을 친척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100의 재산 중 10을 가져가면 10만큼 재산과 채무의 의무를 가지고, 나머지 채무는 사라진다고 하는데(정확히는 상속받는 입장에서 갚을 법적 이유가 사라진다.) 10만큼의 재산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으면, 채무도 없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 재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차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가압류된 차량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보고, 저희가 해당 차량만 상속 받아 채무를 갚는 건 불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남은 어머니(배우자)와 아들, 딸 중에서 어머니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머니 한 분만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상담을 했던 분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 건가요.
답변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책임 한도가 0이라면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지 않습니다. 가압류된 차량도 소유권이 고인에게 있다면 상속재산이므로 목록에 적어 법정 청산해야 하며,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후순위 친척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이 0이면 채무도 갚지 않는가
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재산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확인된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가 집행할 상속재산도 없어 실질 변제액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숨은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은 청산 대상이므로,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금융·보험·보증금·환급금까지 조회해야 합니다.
가압류 차량은 재산목록에 넣는가
가압류는 처분을 제한할 뿐 차량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 명의 차량이면 시가와 가압류·담보 내용을 재산목록에 모두 적어야 합니다.
차량만 선택해 상속하고 다른 채무는 포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뒤 차량을 임의 사용·매각하지 말고 담보권과 청산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어머니만 한정승인해도 되는가
어머니와 자녀들이 같은 1순위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 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하고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포기한 지분은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귀속되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손자녀나 다른 친척이 새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위해 별도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