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이므로 이 빚을 친척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100의 재산 중 10을 가져가면 10만큼 재산과 채무의 의무를 가지고, 나머지 채무는 사라진다고 하는데(정확히는 상속받는 입장에서 갚을 법적 이유가 사라진다.) 10만큼의 재산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으면, 채무도 없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 재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차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가압류된 차량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보고, 저희가 해당 차량만 상속 받아 채무를 갚는 건 불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남은 어머니(배우자)와 아들, 딸 중에서 어머니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머니 한 분만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상담을 했던 분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 건가요.

1. 상속재산이 있든 없든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으면 부채를 갚을 책임도 전혀 없습니다.

2. 가압류된 차량도 상속재산입니다. 해당 차량은 경매에 부쳐져서 매각대금으로 상속채무가 갚아 집니다. 차량을 계속 사용하려면 채권자 전원과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3.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손자손녀 이하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해가 나뉘어 졌었는데, 2015. 5. 대법원 2013다48852 판례로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되므로 포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다시 2023. 3. 23. 선고 대법원 2000그42 결정으로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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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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