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양도·채권자 대위·사해행위 — 상속인의 채무와 상속재산

상속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이전된다. 상속재산 중 일부 재산만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 양도가 아니다.

상속분 양도란 무엇인가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이 가지는 상속분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다. 양도인은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특정 상속재산(예: 부동산 1필지)만 넘기는 것은 상속분 양도가 아니라 재산 자체의 양도다.

상속 개시 전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즉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 후 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가 상속인 명의로 넘어오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뒤 가압류하는 방법(대위등기)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는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민법 제406조). 채권자는 수익자(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양도·은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증여는 허위양도가 아니므로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경우에도 은닉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현금으로 바꾸어 증여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상속인에게 채무가 있고 상속재산이 일부라도 있다면, 채권자 대위등기와 가압류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이미 상속을 단순승인한 후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 취소 위험이 크다. 증여 전에 반드시 채무 규모와 상속재산 가액을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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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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