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재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분할협의로서의 효력과 동일하다(상속재산분할협의). 다만 소급 효과의 인정 여부와 세목별 주택수 산정 기준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분할협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015조). 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분할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직접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재협의분할이란 무엇인가
재협의분할은 기존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분할하는 것이다. 법적 성질은 최초의 분할협의와 동일하므로, 재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도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경정등기 후 지분 소유 여부
경정등기일 이후에는 해당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급 인정이 필요한 사안(예: 경정등기 전 기간의 세금 관계)이 아닌 한, 경정등기 이후를 기준으로 지분 미보유로 취급된다.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수 산정 기준은 세목마다 다르다.
-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별도의 기준과 시행령을 적용한다.
- 경정등기의 소급 효과가 각 세목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세법의 규정과 과세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분 취득 및 소유 기간의 인정 여부는 과세관청의 해석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무 메모
재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마쳐도 세목별 소급 적용 여부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각 세목의 담당 세무서에 별도로 경정등기 사실을 소명하고, 해당 시점의 지분 유무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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