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등기 완료 후 문제가 생겨 재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 소수 지분을 상속 받았는데 소수 지분 때문에 주택수가 증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어서 소수 지분을 안 받는 것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소수 지분을 처음부터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정등기를 마치면 등기상 지분은 재협의 결과에 따라 정리되고, 민사상 분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그러나 이 소급효만으로 과거의 주택 보유 사실이나 세금 효과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등기 후에도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가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재협의 결과 질문자 지분이 없어지고 경정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뒤의 등기상 권리관계에서는 질문자가 해당 지분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명의인 중 일부만 바뀌는지, 전부 바뀌는지에 따라 등기 방법은 달라집니다. 일부 교체는 경정등기, 전부 교체는 종전 등기의 말소와 새 상속등기가 문제됩니다.
주택 수와 세금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가
그렇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각각 과세요건과 판단 시점이 다르고, 세법에는 민법상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뒤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아닌 한 초과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여부도 해당 세목의 기준일과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경정등기 전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최초 상속등기일, 재협의 성립일과 경정등기 접수일을 정리한 뒤 세목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정등기만으로 과거 주택 수가 자동 정정된다고 전제해 양도나 신고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민사상 소급효와 세법상 효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지분이 없어졌다는 점과 과거 특정 시점의 주택 수·세금 판단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