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협의에 의해 경정등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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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완료 후 문제가 생겨 재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 소수 지분을 상속 받았는데 소수 지분 때문에 주택수가 증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어서 소수 지분을 안 받는 것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소수 지분을 처음부터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재협의에 의해 경정등기 효력

1. 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재협의분할이란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마찬가지입니다.

3. 소급하여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정등기일 이후에는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4. 주택수 산정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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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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