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조회 근거나 법원 지침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록을 열람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열람·발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가 근거 조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 (제1항)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제1항)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 (제2항)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 (제2항)

신청 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원 창구 실무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사건번호를 모르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의 기록 열람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46호)에 따라 법원도서관을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검색·열람이 가능한 제도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실무 메모

법원 창구에서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더라도, 이해관계 소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를 갖추고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명시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기록 열람의 경우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 수 있다. 사건번호를 알면 절차가 단순해지므로, 가능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번호를 직접 확인하거나 법원 전산 조회를 통해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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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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