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조회 근거나 법원 지침

이해관계인(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법원에 문의하여 보니, 개인정보라서 방문하셔도 사건번호를 모르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서요.

혹시 이해관계인(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나 법원지침을 알 수 있을지요?

가사소송법 10조의2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46호)에 따라 법원도서관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의 상속포기 여부 조회 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ㆍ복사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 공동상속인이 이해관계자냐, 사건번호를 모르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위 조항으로 안 된다고 하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46호)에 따라 법원도서관을 방문하여 열람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에 관한 안내를 보면 사건번호를 몰라도 검색,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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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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