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해관계인(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법원에 문의하여 보니, 개인정보라서 방문하셔도 사건번호를 모르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서요.
혹시 이해관계인(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나 법원지침을 알 수 있을지요?
답변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전화나 구두 문의에 다른 사람의 사건을 바로 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해 재판서의 정본·등본이나 증명서 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기록 전체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자료와 구체적인 발급 목적을 제출해 공식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서의 정본·등본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록의 열람·복사는 같은 지위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인의 신분증,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관계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사건번호가 없으면 검색과 특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두 답변과 다른 이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담당자가 전화로 신청 여부를 알려 주지 않는 것과, 법률상 서면 교부·열람 신청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두 안내에서 끝내지 말고 어떤 문서의 교부를 원하는지 특정해 정식 신청하고 불허 시 그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판결문 검색 창구는 일반 공개판결을 찾는 제도이지 비공개 가사비송사건의 접수 여부를 조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종 상속인 확정을 위해서는 포기·한정승인 재판서나 증명서 등 법원이 발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