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마친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가
피고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해외 거주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으로 대응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받아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재판 결과를 확인하려면 국내 친척 등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고,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한다. 이로써 판결문 등 서류를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주장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피고가 상속포기 심판 사본을 제출하며 상속인 지위가 없음을 주장하면, 원고는 통상 소를 취하하거나 다음 상속순위의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한다.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실무 메모
- 상속포기 심판 사본과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 대응이다. 이미 제출했다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이 기일을 넘길 수 있다.
- 송달불능이 반복되면 공시송달로 이어져 불측의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송달영수인 신고로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 원고가 당사자를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상속인 역시 숙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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