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된 상태인데도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판결 사본와 답변서를 함꼐 제출하였는데도, 변론기일에 나오라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재판일 전에 해외로 출국 예정입니다. 재판에 가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상속포기 심판서와 답변서를 냈더라도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해도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세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추가 제출한 뒤 재판부에 해외체류 사실, 기일변경·원격심리 가능 여부와 불출석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가
피고가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불출석 시 그 서면이 진술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사건 진행과 재판부 명령에 따라 불이익 가능성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출국 전 재판부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의 사건번호·수리일과 피상속인, 원고 채권의 피상속인 귀속을 명확히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십시오.
해외에서 서면으로 대응하는 방법
전자소송 등록이 가능하면 송달과 서면제출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필요하면 기일변경신청서와 출입국 일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인신문이나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출석하지 않고 기다리기보다 사건기록과 재판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주장하면 소송은 끝나는가
적법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질문자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됩니다. 원고가 이를 확인하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기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청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포기 사실과 소송 진행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