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의 변동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다. 상속분을 규율하는 민법 조항은 1960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진다.

사망 시점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는가

달라진다. 시행 시기별 법정상속분이 다르므로, 상속등기 업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정 기준일은 1979년 1월 1일과 1991년 1월 1일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1991.1.1 ~ 현재1979.1.1 ~ 1990.12.311960.1.1 ~ 1978.12.31
배우자1.51.5처 1/2, 남편 1
장남(호주상속)1부 상속 시 1.5, 모 상속 시 1부 상속 시 1.5, 모 상속 시 1
아들(차남 이하)111
딸(기혼)11/41/4
딸(미혼)111/2
  • 1979~1990년 기간에 장남이 망인(부)을 상속하는 경우 호주상속을 이유로 0.5가 가산되어 1.5가 된다.
  • 기혼 딸은 동일한 가적 내에 없는 딸을 말한다. 상속개시 전 이혼하였으면 친가에 복적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가적 내 딸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한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1991.1.1 ~ 현재1979.1.1 ~ 1990.12.311960.1.1 ~ 1978.12.31
배우자1.5처 2, 남편 1.5처 1.5, 남편 1
111
111/2
  • 1979~1990년 기간에 처가 호주상속을 받으므로 0.5가 가산되어 2가 된다.

현행 법정상속분 조문 (민법 제1009조)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분민법 제1010조가 규율한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대습상속).

실무 메모

상속등기 신청 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기의 법정상속분 표를 적용한다. 특히 1978년 이전 사망 사건은 처·남편 구분, 기혼/미혼 딸 구분, 호주상속 가산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 시기 상속등기가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 가족관계 기록상 당시 혼인·분적 여부를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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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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