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소를 내거나 심판·조정을 신청하면 1건당 가류·나류 소송 20,000원, 라류 비송 5,000원, 마류 비송 원칙 10,000원, 조정 5,000원을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제6조). 다류 소송과 마류 가운데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정액이 아니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제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녀 3명이 각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사람마다 5,000원씩 모두 1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전자소송으로 내면 1명당 4,500원입니다(같은 규칙 제8조). 반면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하면 정액이 아니고, 그 심판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인지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냅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사건 종류별 수수료는 얼마인가
가정법원 수수료는 사건이 가류부터 마류까지 어느 종류인지에 따라 1건당 정액이거나 재산의 값으로 계산한 금액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가류·나류·다류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가사소송사건을 나눈 세 종류이고, 라류·마류란 같은 항 제2호가 가사비송사건을 나눈 두 종류다. 내 사건이 어느 종류인지는 아래 표의 예로 먼저 찾는다.
| 종류 | 이 종류에 드는 사건의 예 | 수수료 | 근거 |
|---|---|---|---|
| 가류 소송 | 혼인·이혼·입양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 20,0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
| 나류 소송 | 재판상 이혼, 친생부인, 인지청구, 상속권 상실 선고 | 20,0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
| 다류 소송 | 약혼 해제·사실혼 부당 파기·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의 2분의 1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
| 라류 비송 |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수리, 유언 검인, 유언집행자 선임, 성년후견 개시 | 5,0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 마류 비송 | 기여분 결정,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친권자 지정·변경, 부양에 관한 처분 | 10,000원(양육·친권자 지정은 자녀마다, 부양은 부양권리자마다, 기여분은 청구인마다 1건)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
| 마류 중 재산분할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혼인 취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준용 금액의 2분의 1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 마류 중 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한 금액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
| 가사조정 | 조정신청 | 5,0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
라류는 후견·입양 사건도 1건당 5,000원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후견·입양 등 사건은 사건본인마다 1건이다(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번호가 다른 청구는 각각 1건이어서,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 허가(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와 상속재산 보존 처분(같은 목 31))을 함께 청구하면 기간 연장 대상 상속인이 한 명일 때 2건으로 센다(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가류·나류·다류 소송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가류·나류는 1건당 20,000원 그대로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다류는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법 금액을 구한 뒤 그 2분의 1을 낸다(같은 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소가)이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다류의 계산
다류는 먼저 소송목적의 값이 다음 표의 어느 구간에 드는지 보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을 구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소송목적의 값 | 인지법 제2조 금액 | 근거 |
|---|---|---|
| 1천만원 미만 | 값 × 1만분의 50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값 × 1만분의 45 + 5,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값 × 1만분의 40 + 55,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 10억원 이상 | 값 × 1만분의 35 + 555,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다류 수수료는 이렇게 구한 인지법 금액의 2분의 1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예를 들어 사실혼 부당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가정한다.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값은 청구금액이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이 청구의 값은 3,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인지법 금액은 3,000만원 × 1만분의 45 + 5,000원 = 140,000원이고, 다류 수수료는 그 2분의 1인 70,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이 계산은 금전을 청구하는 위자료에 한정되고, 표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 소의 값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항소·상고·반소·재심
1심이 아닌 단계의 소송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1심 소 제기 수수료를 기준으로 정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항소는 사건 종류에 따른 1심 소 제기 수수료(가류·나류 20,000원, 다류 계산액)의 1.5배이고, 상고는 같은 1심 금액의 2배다(제2조 제3항). 가류·나류면 항소 30,000원, 상고 40,000원이다.
- 다류 항소·상고에서 1심 금액을 구할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로 볼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 1심에서 내는 반소는 소 제기 수수료와 같고, 항소심에서 내는 반소는 그 1.5배다(제2조 제4항).
- 재심청구는 사건 종류와 심급에 따라 위의 소 제기·항소·상고·반소 수수료 가운데 해당하는 금액이다(제2조 제5항).
라류·마류 비송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라류는 1건당 5,000원, 마류는 원칙적으로 1건당 10,000원이고, 마류 가운데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만 재산의 값으로 계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상속 사건 가운데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수리, 상속재산 보존, 유언 검인, 유언집행자 선임은 라류이고,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은 마류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
두 사건은 마류이지만 10,000원 정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다. 이 사건에는 협의이혼에 따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재산분할뿐 아니라 같은 법 제843조로 준용되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과 혼인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도 들어간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민법 제1013조 제2항)은 그 심판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 전액이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값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값, 곧 목적물건의 가액에 청구인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의 3분의 1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이 공유지분 비율을 법정상속분으로 넣는지, 기여분 등을 반영한 비율로 넣는지는 두 규칙이 정하지 않는다(같은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목적물건이 토지면 개별공시지가(없으면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50, 건물이면 「지방세법 시행령」 방식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그 가액이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청구서 작성과 진행 순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확인한다.
항고·반대청구·준재심
심판에 불복하거나 반대로 청구할 때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항고와 재항고는 사건 종류에 따라 심판청구 수수료의 2배다. 다만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항고는 1.5배다(제3조 제2항).
- 위 단서는 항고만 들고 있어,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재항고는 본문대로 2배로 볼 수 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 반대청구는 사건 종류에 따른 심판청구 수수료를 내되, 본래 청구와 목적이 같으면 본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
- 준재심은 사건 종류와 심급에 따라 심판청구 수수료, 항고 수수료 또는 반대청구 수수료(본래 청구의 수수료를 빼기 전 금액)다(제3조 제4항).
청구가 여럿이면 몇 건으로 세나
소송 청구를 병합하면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수료 하나를, 비송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수수료를 더해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라류·마류 안에서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여러 개의 청구로 보고, 같은 번호 안에서는 사건본인·청구인·피상속인·유언서 등 정해진 단위마다 1건으로 센다(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병합청구
여러 청구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경우와 그때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가사소송 청구 여럿, 또는 가사소송 청구와 가사비송 청구는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될 때 1개의 소로 낼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이때 수수료는 여러 청구 가운데 다액인 수수료 하나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본문).
- 다만 다류 소송 청구와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병합하면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을 다류 1건으로 보아 그 인지법 금액의 2분의 1을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 재판상 이혼에 위자료·재산분할·자녀 양육 청구를 함께 낼 때의 최종 금액은 접수 전에 법원에 확인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 가사비송 청구 여럿을 같은 요건에 따라 1개의 심판청구로 내면(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각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예를 들어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해도 한 건으로 묶이지 않고, 기여분 수수료와 상속재산분할 계산액을 더한 금액을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비송 청구의 개수
같은 번호 안에서 1건을 세는 기준 가운데 상속·유언 사건은 다음과 같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제3호).
-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연장 허가(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는 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1건이다.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민법 제1024조 제2항·같은 법 제1030조·제1041조)는 청구인마다 1건이다.
-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도 청구인마다 1건이다.
- 상속재산 보존 처분(민법 제1023조), 감정인 선임, 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리와 그 뒤의 관리 처분은 피상속인마다 1건이다.
- 상속인 부존재 때 관리인 선임·공고와 재산관리 처분(민법 제1053조), 상속인 수색 공고(같은 법 제1057조)도 피상속인마다 1건이다.
-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제2항)은 구수증서마다, 유언증서·녹음의 검인(같은 법 제1091조)은 유언서·녹음대마다, 유언증서 개봉(같은 법 제1092조)은 봉인된 유언서마다 1건이다.
- 유언집행자의 선임(민법 제1096조), 승낙·사퇴 통지 수리(같은 법 제1097조 제2항), 보수 결정(같은 법 제1104조 제1항), 사퇴 허가(같은 법 제1105조), 해임(같은 법 제1106조)은 유언집행자마다 1건이다.
-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민법 제1111조)는 부담 있는 유언마다 1건이다.
- 마류인 기여분 결정(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은 청구인마다 1건이다. 상속재산분할은 사람마다 세는 사건에 들어 있지 않다.
가사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
가사조정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해 조정신청하면 그 민사 청구에 대한 민사조정법 제5조 제4항의 수수료와 5,000원 가운데 많은 쪽을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2항). 그 민사조정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이고,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이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9조·제60조로 준용되는 이 규정에 따라 소 제기나 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소·심판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소송·비송·조정 절차의 그 밖의 신청 수수료는 그 범위와 액을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 제6조 제3항). 그 예규는 재판예규 제1911호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이고, 인지액은 그 별표 일람표가 정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를 내나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소장 등을 내면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사람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는 것이다(같은 항).
제1항이 직접 정한 서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재심소장이고, 비송·병합·조정 수수료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2항). 그래서 가류·나류 소장 20,000원은 18,000원, 라류 심판청구 5,000원과 조정신청 5,000원은 각각 4,500원이 된다(같은 규칙 제8조). 위 다류 위자료 예의 70,000원은 63,000원이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내면 부적법하지 않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
가사소송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가사소송법 제12조). 소장에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내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1항). 수수료와 별개로 송달료도 그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예납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소장 등 서면에 붙여 낸다(송달료규칙 제2조·제3조, 인지액과 송달료).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서를 쓰기 전에 내 사건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어느 종류인지 위 표로 확인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 공동상속인 여럿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청구인 수만큼, 기간 연장 허가는 연장 대상 상속인 수만큼 5,000원을 곱해 준비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준비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 전자문서로 내기 전에 등록사용자로서 전자 진행에 동의했는지 확인하고 10분의 9로 계산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 조정 불성립 등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의 세 경우로 소송·심판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금액을 추가로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한 기간 안에 상당한 수수료를 낸다. 가사소송 소장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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