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수이며, 미납 시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가류·나류 소제기 — 1건당 20,000원
가류 가사소송사건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나류 가사소송사건 (재판상이혼, 재판상파양, 친생부인, 인지청구, 친양자 입양·파양의 취소 등 14종)은 각 1건당 20,000원이다.
다류 소제기 — 민사인지법 제2조 금액의 1/2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혼인·입양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등)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 산정표:
| 소가 | 수수료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다류의 수수료는 이 금액의 2분의 1이다.
항소·상고·반소·재심
- 항소제기: 1심 수수료의 1.5배
- 상고제기: 1심 수수료의 2배
- 반소제기: 사건 종류에 따라 소제기 또는 항소 수수료와 동일
- 재심청구: 사건 종류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라류 비송사건 — 1건당 5,000원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다. 상속 관련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연장 허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민법 제1023조)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수리, 취소 신고 수리 (민법 제1024조·제1030조·제1041조)
- 상속인 부존재 시 관리인 선임 및 공고 (민법 제1053조)
- 상속인 수색 공고 (민법 제1057조)
- 상속재산 분여 (민법 제1057조의2)
- 유언 검인 (민법 제1091조·제1092조)
- 유언집행자 선임, 보수 결정, 사퇴 허가, 해임 (민법 제1096조·민법 제1106조)
-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민법 제1111조)
그 밖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개시·변경·종료 및 부재자 재산관리, 실종 선고, 미성년자 입양 허가, 친양자 입양 허가 등도 라류에 해당한다(모두 5,000원).
마류 비송사건 — 1건당 10,000원 (예외 있음)
마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1건당 10,000원이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 4) 재산분할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준용 금액의 2분의 1
- 10) 상속재산분할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준용 금액
마류 주요 항목:
- 부부 동거·부양·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 포함)
-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면접교섭권 처분
- 친권자 지정·변경·상실·회복
- 부양에 관한 처분
- 기여분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13조 제2항)
항고·재항고
- 원칙: 심판청구 수수료의 2배
- 마류 4), 10) 사건의 항고: 1.5배
병합청구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다액인 수수료를 적용한다.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수수료를 합산한다.
다류 소송청구와 마류 4) 비송청구(재산분할)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두 청구의 목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류 1건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가사비송청구의 개수 산정 기준
라류·마류 비송사건에서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같은 번호 내에서의 개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류:
–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1건
– 상속재산 보존·관리인 선임 등(31), 33)~38)): 피상속인마다 1건
–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32)), 상속재산 분여(39)): 청구인마다 1건
– 유언 검인(40)): 검인 대상 구수증서마다, (41)): 유언서·녹음대마다
– 유언집행자 관련(43)~47)): 유언집행자마다 1건
마류:
– 부양에 관한 처분(8)): 부양권리자마다 1건
– 기여분 결정(9)): 청구인마다 1건
– 친권 상실 등(7)): 부모 쌍방 대상 청구는 2건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가사조정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다.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조정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5,000원 중 다액을 적용한다.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서의 수수료는 0원이다.
실무 메모
수수료 미납 보정 기회가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수수료를 확인·준비한다. 라류 상속 관련 사건(기간 연장,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은 1건당 5,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나, 마류 상속재산분할은 소가에 비례하는 인지법 준용 금액이 적용되어 고액이 될 수 있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각각 별도 건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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